한덕수 권한대행 승인하면 해임 확정, 간부 측 반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한 A경호3부장의 해임 징계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 측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이 받아들이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게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제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
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회의 당일 A부장은 임무배제(대기발령) 됐다.
경호처는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봤다. A부장 측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따른 불이익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에게 해임을 제청하자 A부장 측은 반발했다. A부장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김성훈 차장이 빨리 올리도록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서둘러 징계하고 내보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해임을 승인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즉각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