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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등 받아들여지지 않아…징역 12년→10년으로 감형


여성단체 "교제 폭력 피해자 방화는 정당방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피고인의 범행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에 따른 행위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로 정당방위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는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중 양형부당만을 일리 있는 항소 이유로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 공판 내내 2019년부터 약 4년간 남자친구인 B씨에게 장기간 교제 폭력을 당하다가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고자 집에 불을 질렀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반복된 구타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데다 범행 당시에는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여기에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A씨는 이달 초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눈물로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20여분에 걸쳐 A씨 측 주장과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당시 피고인은 불에 잘 타는 물질인 이불 포에 불을 붙이고 집을 나왔다"며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도 피고인은 불 난 집에 있는 그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주택 주변을 돌아본 다음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런 점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에 타거나 깨어나더라도 연기를 마셔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방화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병원 여러 곳을 수소문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는데, 감정의는 피고인의 알코올성 장애나 신경성 치료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각, 환시 등 정신 병력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지적·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건 초기 진술 등에 비춰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사리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춰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교제 폭력에 시달린) 피고인에게 당시 주어진 유일한 방안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보고 싶었다'라고 했고, 범행 이후에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때려볼 걸…'이라며 분노와 정(情) 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죽음이 자신의 탓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의 안내로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파묻기를 반복했다.

여성단체 등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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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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