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담대의 주택 금융 부담도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3.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개 분기 연속 하락했고 작년 3분기에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보다 7p 뛴 것으로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이어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했고 4분기 큰 폭으로 더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4분기에 접어들며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경북(30.4)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담대의 주택 금융 부담도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3.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개 분기 연속 하락했고 작년 3분기에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보다 7p 뛴 것으로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이어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했고 4분기 큰 폭으로 더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4분기에 접어들며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경북(30.4)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