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