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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학자들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을 넘어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헌환/'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공동대표]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백 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달 24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번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명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 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결정에 따르는 것이 소임"이라고 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전해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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