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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과 관련돼 수감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피고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조건을 달았다. 또 거주지 변경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고, 12월3일 구속기소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명씨는 건강 문제 등 이유를 들어 구속기소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보석을 청구했고,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28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은 9일 오후 보석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의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6월2일이다. 하지만 검찰 쪽 증인만 25명에 이르는 등 전체 증인이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돼, 1심 선고는 빨라도 9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어차피 6월2일 석방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명씨는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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