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회답에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재판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 그것도 가중된 의결정족수, 가령 3분의 2나 5분의 3의 찬성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에 대해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며 "정치적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3인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헌법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인물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