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경호처,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 들어
경호처,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 들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16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8시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0시간30분 가까이 대치를 벌였다.
경찰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또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 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도 규명하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