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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오늘(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 최 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8천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 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 등에 미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장동 주민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퇴정과 남은 의원의 의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 씨의 혐의는 최 씨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인데, 최 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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