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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4월 8일 10시 5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해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차환) 당시 적용했던 금리가 1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장에서 알려진 금리는 8%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2배에 가까웠던 것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만큼, 업계에서는 메리츠 인수금융 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조정될지 주시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에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는 방안을 제시했듯 메리츠에 대한 금리도 절반까지 낮추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절반으로 내리는 데 합의한다 해도, 여전히 7%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당시 단독 주선사로 나서 1조2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메리츠금융그룹 전체에서 메리츠증권의 익스포저가 6551억2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캐피탈과 화재가 각각 2807억7000만원씩 부담했다.

시장에서는 당시 금리가 8%로 정해졌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 이는 쿠폰 금리였고 만기수익률(YTM)은 최고 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원금 상환 전까지는 연 8%의 이자를 부담하되 원금 상환시에는 5~6%의 금리를 더 얹어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5%냐 6%냐는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쿠폰금리를 낮게 설정하고 YTM을 높게 잡는 건 중순위 트랜치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다만 이 경우 중순위이고, 만기 전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영업이나 투자 유치 혹은 자산 매각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더 갚으라’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홈플러스 인수금융에서처럼 YTM을 쿠폰금리의 2배에 가깝도록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메리츠의 경우 중순위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다. 신디케이션(집단대출) 없이 메리츠 금융그룹에서만 전액을 부담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당시 홈플러스는 한 대형 은행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급하게 메리츠와 손을 잡은 상황이었다”며 “메리츠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회생까지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4%에 육박하는 YTM을 받아들인 이유는 만기 전까지 부동산이나 경영권 매각 등을 통해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환 계획을 메리츠 측에 밝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계획안은 그 전까지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돼야 한다. 담보 채권자의 경우 4분의 3 이상, 담보가 없는 일반 회생 채권자는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만 가결 조건을 충족한다. 담보채권(CP 포함) 총액 2조10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이 1순위 담보권자 메리츠의 몫인 만큼, 메리츠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MBK와 메리츠는 인수금융 금리 인하를 놓고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져 차입금과 이자 상환이 무기한 유예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중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임금과 상거래 채권 등만 먼저 갚으면 된다. 메리츠로부터 빌린 돈은 상환 우선순위에 없다.

IB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 입장에선 당장 캐시플로우(현금 흐름)가 중요하기 때문에 쿠폰금리부터 내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다만 YTM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절반으로 깎는다 하더라도 6~7%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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