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상고심 재판에 영향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7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재판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틀 뒤인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됐다. 대법원은 이 대표 자택이 있는 인천과 의원 사무실 관할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 진행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한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20일을 채우지 않고 신속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가 시작된다.
다만 이 대표가 향후 절차에서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을 경우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2심 재판이 시작할 때도 두 차례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