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방송지부 조합원 등 교육방송(EBS) 구성원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옥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신동호 새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방통위는 신 사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이 위원장은 신 사장을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새 사장 임명처분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다음날 제기했다.
김유열 전 교육방송(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신 사장 임명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김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음을 근거로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존재함에 따라 더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방통위 쪽은 신 사장이 취임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 사장이 실질적으로 교육방송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서는 방통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현 2인체제의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고 있고, 앞서 법원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여러차례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