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김유열 전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EBS 노조 출근 저지 투쟁김유열 EBS 전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 전 사장은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EBS 출신의 첫번째 사장으로 3년 임기를 지냈다. 김 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71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