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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절반 정도 수면 시간 2시간 남짓”
아사히신문 “무휴 영업 관행이 과로 부추겨”
일본 도쿄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로이터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최소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한 일본 편의점 점장의 자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7일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A씨의 업무상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향년 38세를 일기로 숨진 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용한 점장이었다. 유족은 A씨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시작해 2019년 마지막으로 일한 편의점의 점장을 맡았다고 했다.

고인의 아내는 결혼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최소 1년 4개월간 남편이 거의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결근하거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갑자기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심야에 고인에게 적지 않게 전화가 왔고, 일주일 중 절반 정도 남편의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다’ ‘편의점 점장은 그저 이용당할 뿐’ 등 내용이 담겼다.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기준감독서는 A씨 유족 측 신청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고인의 최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들여다본 노동기준감독서는 A씨가 이 기간 하루도 못 쉬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일본 노동당국은 사망 전 6개월간의 업무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과로사를 판단한다.

아사히신문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중무휴 24시 영업 관행이 편의점 점장들의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인은 야간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과거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계약해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본사가 2019년 영업시간을 줄인 점주에게 약 1700만엔(약 1억7000만원)의 위약금 청구 경고장을 보낸 사건이 공론화되며 이 방침이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점은 매출 하락을 우려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이 낮은 지점은 본사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소속 직원 26%는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답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법령 준수 의무는 소유자(점주)가 전적으로 진다”고 아사히신문에 해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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