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한다. 제21대 대선으로 향하는 정치권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선거일과 관련해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 등을 놓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확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통상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차기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궐위로 인해 법이 규정한 범위(조기 대선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로 정하는 건 국민들의 참정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했다.

각 당은 향후 선거 일정을 예의주시하며 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5월 12일~6월 2일)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당선자 신분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 대통령 궐위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88 “한 입 먹고 끝”… ‘9900원’ 뚜레쥬르 뷔페, 버려진 빵 ‘산더미’ 랭크뉴스 2025.04.14
43787 K-게임 동남아 수출 ‘2조 시대’… 넥슨·엔씨소프트도 공략 확대 랭크뉴스 2025.04.14
43786 9613억원 ‘블랙 호크’ 개량 사업 수주전 본격화… “유지·보수 능력 관건” 랭크뉴스 2025.04.14
43785 손동작… 격앙된 목소리로 82분 ‘셀프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4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 징계 억울” 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5.04.14
43783 독주 먹이고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도… 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4
43782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장관 "여러 의혹 있어 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14
43781 "코미디""난삽한 공소장"…尹, 11명 변호인 대신 93분 직접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0 2000만원대 BYD 전기차…국내 인도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3779 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778 음주상태서 과속·신호위반, 보행자 치고도 발뺌한 30대···결국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4.14
43777 尹 첫 형사재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종합) 랭크뉴스 2025.04.14
43776 "내란 정당" "야 조용히 해!"…말싸움·몸싸움, 국회 아수라장 랭크뉴스 2025.04.14
43775 한덕수, 보수주자 2위 ‘성큼’… 다른 후보들 견제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4
43774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 모두 폐지…인권위 “환영” 랭크뉴스 2025.04.14
43773 연병장 100바퀴 도는 무인기?…이국종 원장이 본 군 의료체계 랭크뉴스 2025.04.14
43772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381명 목숨 앗아간 정체가[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4.14
43771 서울 삼성동 재개발구역 도로서 균열 발생… 이동 통제 랭크뉴스 2025.04.14
4377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769 美 관세에 中 희토류 수출 중단… 엎친데 덮친 車 업계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