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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혐의로 올 1월 재판 넘겨져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한당 예비후보 정씨에게 1억 받아
'尹 파면' 질문에 "안타까워하는 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른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재판장)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씨와 당시 예비후보 정재식 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 씨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후보 공천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자금 전달에 관여한 코인업체 관계자 이 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공천을 받을 방법을 찾던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종친 A씨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전씨와 접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전씨를 연결해 준 것이 이씨였다.

검찰은 “2018년 1월 11일경 전씨는 본인의 주거지이자 법당에서 이씨가 데려온 정씨,A씨 등을 만나 공천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당시 자한당 조직부총장이었던 윤한홍 씨에게 전화한다면서 정씨 등이 보는 앞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화를 지켜본 정씨가 윤씨에게 필요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으며 전씨는 이씨를 거쳐 이 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전원은 2018년 당시 공천을 부탁하며 돈이 오고 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씨가 정치인 신분이 아니며,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정치활동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씨 측도 “전달한 돈이 법리적으로 정치자금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 최종적으로 윤씨에게 돈이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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