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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와 가족 등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3년 8월 아내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기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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