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차 입국 심사’를 피하려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그는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 제15조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42 민주 대선 경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3파전’ 구도…김두관 ‘거부’ 랭크뉴스 2025.04.14
43841 양자 대결서 '중도층 과반' 이재명 지지‥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시끌' 랭크뉴스 2025.04.14
43840 출마 첫 일정 ‘인공지능’ 챙긴 이재명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연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9 대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3838 '계엄 정당' 주장 계속‥다음 재판은 21일 랭크뉴스 2025.04.14
43837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아이들도 시시해 하던 '레고랜드'서 어른들 비명소리가? 랭크뉴스 2025.04.14
43836 도심 속 13m 여성 누드 조각상…"이런 게 예술? 눈살 찌푸려진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5 10대 소녀 37명 불타죽었다…사과궤짝 위 '악몽의 부검' 랭크뉴스 2025.04.14
43834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키보드 '2100만번' 톡톡…'월급 루팡' 경찰의 최후 랭크뉴스 2025.04.14
43833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 개발한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4.14
43832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증인신문 순서 정치적 의도" 랭크뉴스 2025.04.14
43831 "다이소 또 일냈다"…건기식 이어 내놓는 '가성비'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4
43830 김동연 자서전, 예약 판매 엿새만에 베스트셀러 1위 랭크뉴스 2025.04.14
43829 트럼프 관세발 '트리플 약세'에 미국 경제위기 빠지나 랭크뉴스 2025.04.14
43828 홍준표, “이재명 심판” 출사표…‘한덕수 차출론’엔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4.14
43827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4
43826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랭크뉴스 2025.04.14
43825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824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단독범행·전과 다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823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