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부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군에 지시한 점 등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했을 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을 경우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의 움직임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아니라 격려 전화를 걸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재판에선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 파면 여부 판단이 목적이지만, 형사 재판에선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질 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내란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지시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쟁점들”이라며 “형사 재판이 탄핵심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헌재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대목도 내란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내란 사건 재판에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관련해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하고자 했다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저항으로 두세시간 만에 계엄이 종료됐어도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헌재가 (형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84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 징계 억울” 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5.04.14
43783 독주 먹이고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도… 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4
43782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장관 "여러 의혹 있어 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14
43781 "코미디""난삽한 공소장"…尹, 11명 변호인 대신 93분 직접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0 2000만원대 BYD 전기차…국내 인도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3779 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778 음주상태서 과속·신호위반, 보행자 치고도 발뺌한 30대···결국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4.14
43777 尹 첫 형사재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종합) 랭크뉴스 2025.04.14
43776 "내란 정당" "야 조용히 해!"…말싸움·몸싸움, 국회 아수라장 랭크뉴스 2025.04.14
43775 한덕수, 보수주자 2위 ‘성큼’… 다른 후보들 견제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4
43774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 모두 폐지…인권위 “환영” 랭크뉴스 2025.04.14
43773 연병장 100바퀴 도는 무인기?…이국종 원장이 본 군 의료체계 랭크뉴스 2025.04.14
43772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381명 목숨 앗아간 정체가[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4.14
43771 서울 삼성동 재개발구역 도로서 균열 발생… 이동 통제 랭크뉴스 2025.04.14
4377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769 美 관세에 中 희토류 수출 중단… 엎친데 덮친 車 업계 랭크뉴스 2025.04.14
43768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26년 검사 했던 윤석열의 첫 재판 랭크뉴스 2025.04.14
43767 'SNL 출연' 홍준표... "최저임금 너무 많아" "이재명은 양XX" 랭크뉴스 2025.04.14
43766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파킨슨병··· 이런 증세 있다면 의심 랭크뉴스 2025.04.14
43765 서울 관악구 재개발지역 ‘지반침하’ 신고…주변 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