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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

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법원은 비상계엄 유·무죄를 가릴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는 깨진 셈이 된다.

헌재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같은 대응책이 있는데도 비상계엄을 택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도 계엄이 ‘국헌 문란’과 연결된다는 설득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끄집어내라” 진술 등 인정···법정에선 더 첨예하게 ‘계엄 관여도’ 살필 듯

법원이 계엄에 대해 “내란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단계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여도’를 살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얼마나 계획·주도했는지에 따라 죄의 무게는 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내란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이다. 헌재는 관련자 다수의 진술을 파면 결정의 근거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진술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끄집어내라’ 진술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군·경 투입’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부터 헌재 증인신문 때까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내)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진술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한 점도 그대로 인정했다.

헌재가 이들의 수사기록을 인정했다고 해서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부정하는 수사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장원 메모’ 신빙성 있지만···‘체포 지시’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헌재에서 물증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메모의 신빙성은 체포 지시 관련 검찰 수사기록들의 힘을 받으면서 더욱 높아졌다. 헌재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방첩사에 공유하고, 조 청장이 명단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조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해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윤 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위치 확인을 넘어 체포 목적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에서는 체포 지시 여부, 메모 작성 전후 맥락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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