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형사 재판엔 어떤 변수가 될지 문예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막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방해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폭동 행위라며 적시한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 등 헌재는 상당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은 충분히 이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겠죠. 그 판단의 과정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헌재에서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내란 재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55 윤, 재판장 “직업은 전직 대통령” 발언에 ‘끄덕’…검찰 ‘군대 투입’ 언급에는 인상 쓰고 절레절레 랭크뉴스 2025.04.14
43854 박수영 "의원 54명 韓출마 촉구…지지율 뒷받침되면 결심할 것" 랭크뉴스 2025.04.14
43853 한덕수 “나와 통화 뒤 관세 유예” 자화자찬…‘알래스카 LNG’ 급발진 랭크뉴스 2025.04.14
43852 고물가 시대, 식당 풍경 바꾼다… 중국산 김치 수입 급증 랭크뉴스 2025.04.14
43851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로 단일화 드라마 꿈꾸는 국힘 랭크뉴스 2025.04.14
43850 한덕수, ‘관세 유예’ 자화자찬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 급발진 랭크뉴스 2025.04.14
43849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나흘째‥50대 실종자 수색 난항 랭크뉴스 2025.04.14
43848 홍준표 대권 도전 선언‥D-50 대권주자들 영남권 표심 공략 랭크뉴스 2025.04.14
43847 ‘경선룰’ 반발 불출마 잇따라…‘역선택 방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4
43846 “예외다” “아니다”… 혼선의 ‘트럼프 관세’ 랭크뉴스 2025.04.14
43845 김문수는 이문열 영입, 홍준표 캠프엔 배우 이정길…국힘 경선 스타트 랭크뉴스 2025.04.14
43844 광명사거리역서 상수도관 누수로 물 솟아…"지반침하 위험 없어" 랭크뉴스 2025.04.14
43843 반도체 상호관세 면한 애플...팀 쿡 ‘조용한’ 리더십 먹혔나 랭크뉴스 2025.04.14
43842 민주 대선 경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3파전’ 구도…김두관 ‘거부’ 랭크뉴스 2025.04.14
43841 양자 대결서 '중도층 과반' 이재명 지지‥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시끌' 랭크뉴스 2025.04.14
43840 출마 첫 일정 ‘인공지능’ 챙긴 이재명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연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9 대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3838 '계엄 정당' 주장 계속‥다음 재판은 21일 랭크뉴스 2025.04.14
43837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아이들도 시시해 하던 '레고랜드'서 어른들 비명소리가? 랭크뉴스 2025.04.14
43836 도심 속 13m 여성 누드 조각상…"이런 게 예술? 눈살 찌푸려진다"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