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도소 수감 당시 변색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는 이미 출소한 재소자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입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월 17일 A씨가 법무부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해 2월 1일 안동교도소장에게 변색렌즈 구입을 위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신청했다. 변색렌즈는 특수 코팅돼 실내·야외에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렌즈다. 그러나 당시 안동교도소에 근무 중인 의사는 A씨를 진료한 후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 렌즈를 위한 안과 외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안동교도소장은 A씨의 외부 진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안동교도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같은 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는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3일 형기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외부 진료 불허 처분 효과는 이미 소멸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도소장이 이 사건 외부 진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도 함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금품 관리지침 조항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 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42 민주 대선 경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3파전’ 구도…김두관 ‘거부’ 랭크뉴스 2025.04.14
43841 양자 대결서 '중도층 과반' 이재명 지지‥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시끌' 랭크뉴스 2025.04.14
43840 출마 첫 일정 ‘인공지능’ 챙긴 이재명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연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9 대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3838 '계엄 정당' 주장 계속‥다음 재판은 21일 랭크뉴스 2025.04.14
43837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아이들도 시시해 하던 '레고랜드'서 어른들 비명소리가? 랭크뉴스 2025.04.14
43836 도심 속 13m 여성 누드 조각상…"이런 게 예술? 눈살 찌푸려진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5 10대 소녀 37명 불타죽었다…사과궤짝 위 '악몽의 부검' 랭크뉴스 2025.04.14
43834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키보드 '2100만번' 톡톡…'월급 루팡' 경찰의 최후 랭크뉴스 2025.04.14
43833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 개발한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4.14
43832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증인신문 순서 정치적 의도" 랭크뉴스 2025.04.14
43831 "다이소 또 일냈다"…건기식 이어 내놓는 '가성비'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4
43830 김동연 자서전, 예약 판매 엿새만에 베스트셀러 1위 랭크뉴스 2025.04.14
43829 트럼프 관세발 '트리플 약세'에 미국 경제위기 빠지나 랭크뉴스 2025.04.14
43828 홍준표, “이재명 심판” 출사표…‘한덕수 차출론’엔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4.14
43827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4
43826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랭크뉴스 2025.04.14
43825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824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단독범행·전과 다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823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