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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
법원 “수치 직접적 증거로 보기 어려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했다 법정에 선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한 이유에 대해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운전 종료 후 50분가량 지난 시점에서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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