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러스트=챗GPT 달리3

공무원에게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자녀를 돌보느라 일찍 퇴근한 공무원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은 복무 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모성(母性)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때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하며 불만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난달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했다.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쓰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은 육아 시간을 사용할 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각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육아 시간을 오후 4~6시 쓴다고 결재를 받으면 업무 대행자는 2시간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월 8시간 이상 육아 시간 업무 대행을 사용한 공무원은 50여 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음 편하게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다.

경기 용인시, 광주 광산구, 경남 김해시는 올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도입했다.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월 8~10시간 이상 쓰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일단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점차 지급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묵묵히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는 내년부터 육아 시간 업무 대행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시간당 1500원씩 연간 최대 20만원의 휴양 포인트를 준다. 휴양 포인트는 숙박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작년 민원 부서에서만 200여 명이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했다.

다만 육아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업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맡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30대 공무원은 “민원 창구는 기존에도 업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월 몇만원 더 받는다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28 “평화적 메시지 계엄” 궤변 반복한 윤석열···첫 재판서도 ‘억지·모르쇠·남 탓’ 랭크뉴스 2025.04.14
48327 서울 관악구에서도 ‘지반침하’ 신고…주변 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326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사전 훈련 때 실무장과 다른 경로로 비행 랭크뉴스 2025.04.14
48325 "퇴근 후 맥주 한 잔? 안 됩니다"…일주일에 맥주 '이만큼' 마시면 치매 위험 '쑥' 랭크뉴스 2025.04.14
48324 尹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14
48323 "반성 안 해" "증거 없어"... 검찰, 김혜경 항소심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322 ‘위고비 주사’로 10㎏뺀 빠니보틀, 부작용 겪어… “울렁거림 지속” 랭크뉴스 2025.04.14
48321 "살다 살다 이 정도는 처음"…코로나도 버틴 자영업자들 최악 상황에 '비명' 랭크뉴스 2025.04.14
48320 한덕수 “한·미 간에 하루 이틀 사이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4.14
48319 "매드맥스 나온 여전사 맞죠?"‥'돌발질문' 답 듣더니 "허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4
48318 80분 '메시지성 계엄' 말한 尹…12명 검사투입 총력전 편 검찰 랭크뉴스 2025.04.14
48317 벚꽃 위로 우박... 4월 날씨를 집어삼킨 ‘절리저기압’ 랭크뉴스 2025.04.14
48316 "오세훈, 공영방송 TBS 철저히 파괴‥사과하고 정상화 나서야" 랭크뉴스 2025.04.14
48315 ‘당 변화 거부’ 유승민에 권성동 “‘내 탓이오’하고 성찰하시라” 랭크뉴스 2025.04.14
48314 "가격 뛰기 전에 쟁여두자"…美유학생들 휴지·김·선크림 '한국산 사재기’ 랭크뉴스 2025.04.14
48313 이재명 독주 효과?… 양당서 모두 나오는 ‘경선 무용론’ 랭크뉴스 2025.04.14
48312 [MBC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기 대선에 부정적 영향 57% 랭크뉴스 2025.04.14
48311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공수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부인 “해시값 확인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8310 62억 뇌물 챙기고, 155억 추가 받기로…정하영 전 김포시장 기소 랭크뉴스 2025.04.14
48309 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