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이목을 모은 가운데 이들 부부의 ‘역대급’ 국민연금은 장기 가입과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수령 연기 3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가까이 장기가입…높았던 초기 소득대체율 혜택

이 부부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비결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나 늦추는 전략,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이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며 현재(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연금 수령 5년 연기…월 수령액 ‘껑충’

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4년 11월에는 77만4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8만166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09 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랭크뉴스 2025.04.14
48308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300만원 구형…金 “제 불찰” 최후진술 랭크뉴스 2025.04.14
48307 [속보] 서울 땅 또 꺼졌다, 이번엔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 랭크뉴스 2025.04.14
48306 [속보] 김두관 "특정 후보 추대 민주당 경선 거부... 노무현 정신 버렸다" 랭크뉴스 2025.04.14
48305 [MBC여론조사] 이재명, 대선 양자대결 모두 압승‥이재명 50%·김문수 32% 랭크뉴스 2025.04.14
48304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 랭크뉴스 2025.04.14
48303 [르포] 자식 잃은 부모 고통 헤아릴 수 있을까…11년 아픔 팽목항 랭크뉴스 2025.04.14
48302 [단독] 강동구 사망사고 인근 또 싱크홀…“원인 조사중” 랭크뉴스 2025.04.14
48301 ‘약자 곁 71년’ 두봉 주교님이 한국과 결혼한 사연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300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299 이재명 “김경수 복당은 민주 강화 콘크리트…일부 언론이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5.04.14
48298 김동연, 민주 경선 참여… “원칙 무너졌지만 정책으로 경쟁” 랭크뉴스 2025.04.14
48297 구속 취소, 촬영 불허, 직업 대독...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구설 랭크뉴스 2025.04.14
48296 [단독] “대형 싱크홀 찾기 어려워”…땅 속 최대 20m 탐지하는 장심도 장비 도입 무산 랭크뉴스 2025.04.14
48295 트럼프 “대선 출마?” 한덕수와 통화 유출…“기밀누설 조사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8294 “상가에 경호동 6개월 임차계약”…이후 단독주택 이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293 尹, 검찰에 날 세워 "모자이크 공소장"... 법원엔 "중구난방"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8292 만취에 과속…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4
48291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역 ‘땅꺼짐’ 신고…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290 1000원짜리 얼마나 팔았길래…다이소 매출 입이 '떡' 벌어지네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