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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근거 있지만 해임은 과도해" 판단


한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임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거웠다고 판단해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등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신청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직접 송금 받거나, 가족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위장 양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에게 매각을 가장해 운영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8명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가 있다고 봤으나 2명에 대한 해임 징계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정직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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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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