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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 북구청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 제공 =광주 북구

[서울경제]

현직 구청장이 개인 명의로 구청 청사에 걸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논란의 현수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진 4일 교체됐다.

북구는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담긴 문인 구청장 명의 현수막을 이날 청사 외벽에서 철거했다. 대신 북구와 북구의회 명의로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새로 게시됐다.

3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개인 명의로 북구청 청사 외벽에 게시했던 현수막. 사진 = 문 구청장 페이스북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달 10일 구청 청사에 개인 명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당시 논란이 되자 문 구청장은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북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북구청은 문 구청장의 현수막을 정치 목적으로 판단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해 세 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1차 80만 원, 2차 105만 원, 3차 135만 원으로, 문 구청장은 모두 납부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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