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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증가분 기준 부담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합리적 이유 있다"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롭게 지어진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5조 1항에 관해 지난 10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학교용지법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역 내 가구가 늘어나면 주택 분양업체에 국가가 지출할 학교용지 확보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이중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사업의 결과로 가구 수가 늘어날 때 증가분만큼만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새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헌법소원을 낸 회사들은 이 같은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이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아 그대로 거주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를 매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가 떠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않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돼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며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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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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