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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물도 이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인데, 자세한 내용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즉시 대통령 기록물을 넘겨받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상 기관과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등 보좌 기관뿐 아니라 경호 기관과 자문 기관, 권한대행까지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정리해 제출하면, 대통령기록관이 목록 등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하는 순서입니다.

행안부는 공문을 보내 이관 준비 과정에서 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반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 절차의 마무리 시점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두 달 정도밖엔 안 남은 건데, 신속한 이관을 위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 계획입니다.

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관련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 보장에 위험 초래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15년 이내에서 열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계엄 관련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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