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차 후 분양전환 홍보
조합 설립도 않고 투자자 계약금 모아
땅 소유권 확보 않고 비용 지출
신혼부부, 청년층 피해 확산
국회,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수도권과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예비 임차인을 모은다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련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국회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광주·고양, 인천 서구, 세종 등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조합이라며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 협동조합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자체의 승인(인‧허가)을 받아 민간임대협동조합을 만들고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임의의 단체를 설립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며 계약금을 모집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들은 ‘10년 임차 후 최초 입주가격으로 분양전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금을 받았다. 또 계약서에는 ‘계약금의 50%는 분양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관련 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 설립 전 투자금 모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국회 관계자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는 계약금으로 47억원 정도를 모집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을 이미 사용했고, 개발한다는 땅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가 우려돼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인(私人)간의 계약이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조사를 중단했다. 다수의 피해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런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예비 임차인 모집을 사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에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에 ‘민간임대 주택 권고 사항’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업 지연 또는 취소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며, 신고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달라”고 했다.
조합 설립도 않고 투자자 계약금 모아
땅 소유권 확보 않고 비용 지출
신혼부부, 청년층 피해 확산
국회,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수도권과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예비 임차인을 모은다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관련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국회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민간임대아파트 광고 현수막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광주·고양, 인천 서구, 세종 등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조합이라며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 협동조합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자체의 승인(인‧허가)을 받아 민간임대협동조합을 만들고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임의의 단체를 설립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며 계약금을 모집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들은 ‘10년 임차 후 최초 입주가격으로 분양전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금을 받았다. 또 계약서에는 ‘계약금의 50%는 분양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관련 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 설립 전 투자금 모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국회 관계자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는 계약금으로 47억원 정도를 모집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을 이미 사용했고, 개발한다는 땅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가 우려돼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인(私人)간의 계약이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조사를 중단했다. 다수의 피해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국회는 이런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예비 임차인 모집을 사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에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에 ‘민간임대 주택 권고 사항’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업 지연 또는 취소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며, 신고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