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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만나 ‘관저 정치’ 계속
박근혜보다 늦게 나올 수도…“당장 방 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에 경비가 삼엄하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퇴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관저 정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퇴임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내보냈던 일화까지 재소환되며 “당장 방을 빼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사흘째 되는 6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전 머무르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 조처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중반께 관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뒤 자택 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늦은 퇴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비워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헌재의 파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민간인 신분이 돼 관저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경호 조처 등을 고려해 하루이틀 정도 관저에 더 머무르도록 배려해 주는 것까진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퇴거가 늦어지면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초유의 헌정 질서 문란 행위로 파면된 뒤에도 관저에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를 이어 가고 있어 ‘괘씸죄’까지 더해지는 분위기다. 김건희 라인이 윗선에 포진한 대통령경호처가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해 대비가 늦었다는 점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일화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튿날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이 5월10일 0시로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문 전 대통령처럼 서울에 집이 없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아침 청와대를 떠났기 때문에, 당시 야권에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저 불법점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나경원 의원은 남의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4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윤석열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자정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저녁에 방을 빼라고 한 셈이었다”며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윤석열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퇴임 하루 전날 떠났다”며 “빨리 방을 빼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일단 나가서 호텔 같은 곳에서 묵어라”, “어딜 갈지는 일단 나가서 고민하고 찾으라”고 촉구했다.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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