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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
외신 인용해 "혼란 종말은 아닐 것"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에서 시민이 핸드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쳥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5일 보도했다. 하루가 지난 시점에 별다른 논평 없이 짤막하게 낸 윤 전 대통령 파면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지 2시간 20분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당일에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별도의 논평은 없었지만, AP통신과 로이터통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면서 이들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보도했다. 통신은 상세한 출처를 밝히진 않으면서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혼란에 빠져있었다', '이날의 파면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것이다' 등의 내용을 묶어 전했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간략히 전한 배경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에 따른 남한 무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보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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