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들 부부가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를 살펴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이들 부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입했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는 41.5% 정도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장기간 가입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 '月 500만원' 역대급 국민연금 받는 부부…3가지 비결 봤더니 랭크뉴스 2025.04.05
44092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하루 보내…퇴거 준비 중 랭크뉴스 2025.04.05
44091 주문 읽자 교실서 울린 함성…“민주주의 중요한 순간” 랭크뉴스 2025.04.05
44090 스트레스 줄이면 ‘노화의 원인’ 만성염증도 줄어든다 [건강한겨레] 랭크뉴스 2025.04.05
44089 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75일 추가 유예…“中과 계속 협력 희망해” 랭크뉴스 2025.04.05
44088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랭크뉴스 2025.04.05
44087 [당신의 생각은] 어린이 없는 심야 학교 앞 시속 30㎞ 제한… “탄력 운영” vs “안전 확보” 랭크뉴스 2025.04.05
44086 尹 탄핵 선고 끝났지만…오늘도 도심 곳곳서 찬반집회 열린다 랭크뉴스 2025.04.05
44085 파월 연준 의장 “관세, 인플레 높이고 성장세 낮출 것…영향 커져” 랭크뉴스 2025.04.05
44084 재계 “정치 불확실성 걷혔다…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4.05
44083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열정’, 새로운 도약의 불꽃으로 랭크뉴스 2025.04.05
44082 [길따라 멋따라] 가뜩이나 붐비는 공항…연예인과 승객 충돌 랭크뉴스 2025.04.05
44081 ‘증거 능력’ 엄밀히 따진 헌재…윤석열 쪽 ‘불복 논리’ 차단했다 랭크뉴스 2025.04.05
44080 李 “진짜 대한민국 시작”… 3년 만에 다시 대권 도전 랭크뉴스 2025.04.05
44079 김정은, 尹 파면 날 특수부대 시찰… “싸움 준비가 최고의 애국” 랭크뉴스 2025.04.05
44078 국가비상사태 없었는데‥계엄 선포 이유 안 돼 랭크뉴스 2025.04.05
44077 '관세發 R의 공포' 글로벌 금융시장 이틀째 '패닉…금도 팔았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5
44076 북한, 尹파면 하루 지나 보도…“재판관 8명 전원일치” 랭크뉴스 2025.04.05
44075 '6월 3일' 유력‥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랭크뉴스 2025.04.05
44074 “파킨슨병, 키보드 타이핑만 봐도 안다”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