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선포의 법적 절차를 모두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여야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라고 한 '2025년 예산안 삭감'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헌재는 또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어온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그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에 따른 해악을 막기 위해 선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윤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결론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70 대한항공 조종사들, 비행 마치고 호주에서 주먹다짐‥"대체인력 투입" 랭크뉴스 2025.04.07
45069 [속보] 원·달러 환율 33.7원 급등…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랭크뉴스 2025.04.07
45068 [속보] 관세전쟁 여파… 원·달러 환율, 33.7원 오른 1467.8원 마감 랭크뉴스 2025.04.07
45067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서류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촉탁 랭크뉴스 2025.04.07
45066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본안 소송 판결 전 취임 불가 랭크뉴스 2025.04.07
45065 中전역 "자율주행 끄시오"…샤오미 전기차, 여대생 3인 비극 랭크뉴스 2025.04.07
45064 증권가에서 나온 슬픈 전망… “아반떼 5000만원, 아이폰 500만원 시대 우려” 랭크뉴스 2025.04.07
45063 반얀트리 화재 “예방 조처 부실”…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랭크뉴스 2025.04.07
45062 공수처 차 위협, “공무 수행 안 알린 게 잘못”이라는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랭크뉴스 2025.04.07
45061 무안서 산불…헬기 4대·장비 8대 투입해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4.07
45060 홍준표·이철우, 대권 도전 공식 선언 예고‥"온몸 바치겠다" 랭크뉴스 2025.04.07
45059 6·3 조기대선‥"윤석열 재출마·김건희 출마설도?" [맞수다] 랭크뉴스 2025.04.07
45058 ‘관세폭탄’에 기업 속 타들어가는데…한 대행-트럼프 통화는 언제쯤? 랭크뉴스 2025.04.07
45057 홍준표 “4년 중임제 개헌하자, 2030년 대통령부터” 랭크뉴스 2025.04.07
45056 89세 자산가, 재혼 두달 뒤 사망…56억 인출한 부인 무혐의 왜 랭크뉴스 2025.04.07
45055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23일 재개... 법관 기피신청 4개월 만 랭크뉴스 2025.04.07
45054 2m 철벽에 숨은 트럼프…그가 "굿샷" 외칠때, 시민들 관세 비명 랭크뉴스 2025.04.07
45053 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랭크뉴스 2025.04.07
45052 “尹, 창당 제안 거절 중… 파면 의연히 받아들여” 랭크뉴스 2025.04.07
45051 [단독]금융당국, “美관세에 차산업 마진율 최대 5%P↓”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