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상 계엄 요건·탄핵심판 특성 고려…계엄도 위헌·위법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60 지반 약화에 구조물 뒤죽박죽 엉켜…'광명사고' 사흘째 수색 난항 랭크뉴스 2025.04.13
47859 “미국 손님은 관세만큼 더 받습니다”…중국, 반미 감정 넘실 랭크뉴스 2025.04.13
47858 간판 떨어지고, 담 무너지고…강풍 피해 이어져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857 칠순 장기자랑, 머리 손질까지… 교직원 울린 '이사장 부부'의 갑질 랭크뉴스 2025.04.13
47856 김동연 “들러리 경선 유감… 개헌을 내란종식으로 덮어선 안 돼” 랭크뉴스 2025.04.13
47855 하락장에 CB 전환가 ‘뚝’… 투자자도 기업도 골머리 랭크뉴스 2025.04.13
47854 ‘의료 정상화’ 대선기획본부 출범한 의협 랭크뉴스 2025.04.13
47853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 “대통령실 옮겨 행정수도 이전 완성”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852 민주당 "한덕수 출마설, 국민의힘·한 총리 염치 있나" 랭크뉴스 2025.04.13
47851 "올드 윤석열" "실패한 계엄 총리"… 민주 '한덕수 대망론' 때리기 랭크뉴스 2025.04.13
47850 책 팔아 대박난 삼프로TV, 다시 '상장 시계' 돌리나 랭크뉴스 2025.04.13
47849 현영 “오빠, 정치 그런 거하지 말고 호랑나비해” 랭크뉴스 2025.04.13
47848 점심 배달·공사 동원·강제 장기자랑…피해자만 30여명, 강원학원에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4.13
47847 대선 떠밀리는 한덕수 고민…"출마 너무 종용하는 형국 불편" 랭크뉴스 2025.04.13
47846 “트럼프 리딩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 7일간의 증시 대혼돈 [트럼프 쇼크] 랭크뉴스 2025.04.13
47845 지하 출입 허용, 법정 촬영은 불허…형평성 논란 랭크뉴스 2025.04.13
47844 미국 8대 사재기품에 ‘한국산 ○○○’ 포함…“1년치 쟁였다” 랭크뉴스 2025.04.13
47843 돌풍 동반한 봄비에 '벚꽃 엔딩'… 14일 아침 날씨 '쌀쌀' 랭크뉴스 2025.04.13
47842 ‘껌값’도 이제는 만만찮네…편의점 강타한 물가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5.04.13
47841 ‘2025판 스무트-홀리법’…트럼프는 왜 관세에 빠졌나 [트럼프 쇼크]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