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상 계엄 요건·탄핵심판 특성 고려…계엄도 위헌·위법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36 "화장실 급해요" 휴게소에서 내려줬더니 사라져…도망간 이유 들어보니 '황당' 랭크뉴스 2025.04.05
44035 9개월, 누구보다 빨리 떴지만…31개월, 누구보다 빨리 졌다 [尹 파면] 랭크뉴스 2025.04.05
44034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트럼프 관세 충격 크다? "300만 원 아이폰 미국서 나올 수도" 랭크뉴스 2025.04.05
44033 [속보]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섬 인근서 규모 7.2 지진…美 쓰나미 경보 랭크뉴스 2025.04.05
44032 광화문 앞 샴페인 터트리며 환호, 한남동선 성조기 떨구며 좌절 랭크뉴스 2025.04.05
44031 고공행진 은 가격, "수십년간 조작됐다"고? [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4.05
44030 정부 부처, 줄줄이 尹 계정 '언팔'…포털 정보도 신속 수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4.05
44029 끝내, 시민이 이겼다…다시, 민주주의로 랭크뉴스 2025.04.05
44028 "누구든 후보 될 수 있다"…'원톱' 없는 국힘, 이젠 경선 전쟁 랭크뉴스 2025.04.05
44027 [2보] 무역전쟁 격랑에 S&P 500지수 6%↓…5년만에 최대낙폭 랭크뉴스 2025.04.05
44026 "12·3 계엄은 위헌·위법" 헌재 못박았다…4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 랭크뉴스 2025.04.05
44025 해병대 간부라던 그 남자, 사기꾼이었다…제주서 '노쇼'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4.05
44024 “납득 못할 정치적 결정…민주당 국헌 논란은 인정된 것” 랭크뉴스 2025.04.05
44023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내란죄·공천개입 수사 속도 붙는다 랭크뉴스 2025.04.05
44022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시작"… 환호 대신 책임 내세운 野 대선 채비 랭크뉴스 2025.04.05
44021 탄핵선고 끝났지만…오늘도 도심 곳곳 찬반집회 랭크뉴스 2025.04.05
44020 尹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사라져… 검찰·경찰·공수처 동시 수사 예고 랭크뉴스 2025.04.05
44019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14일 첫 형사 법정 선다 랭크뉴스 2025.04.05
44018 尹 파면 이유 명료했다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랭크뉴스 2025.04.05
44017 한 대행 “대통령 탄핵 무겁게 생각…차기 대선 관리 최선” 랭크뉴스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