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상 계엄 요건·탄핵심판 특성 고려…계엄도 위헌·위법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35 대구 북구 산불 현장서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숨져 랭크뉴스 2025.04.06
44634 "최악만 막아라"…60일 대행 체제 '미션 임파서블 외교'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06
44633 “파면 반대” 윤 지지자, 광화문 광장서 자해 소동 랭크뉴스 2025.04.06
44632 윤석열 안 나오고 뭐 하나…“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루 전 내쫓더니” 랭크뉴스 2025.04.06
44631 막 오른 9000억원대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 사업…대한항공 vs KAI 수주 경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06
44630 [속보] 대구 산불 진화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
44629 '국민 후보'로 조기 대선 돌파... 2021년 오세훈·박형준 승리했다 랭크뉴스 2025.04.06
44628 [속보] 대구 산불 진화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
44627 [속보]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4.06
44626 국회 “13일까지 외부인 출입 제한… 尹 파면 후 의원 신변보호” 랭크뉴스 2025.04.06
44625 전광훈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되찾자”···‘탄핵 승복’에 분열하는 극우 랭크뉴스 2025.04.06
44624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서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숨져 랭크뉴스 2025.04.06
44623 '尹 탄핵 찬성' 김상욱 조리돌림... 친윤 의원들 "너 나가" 랭크뉴스 2025.04.06
44622 [尹 파면 후 첫 설문] “정권 교체” 56%…보수 텃밭 PK도 우세 랭크뉴스 2025.04.06
44621 혁신당, 민주당에 ‘통합 경선’ 다시 제안… “압도적 정권교체해야” 랭크뉴스 2025.04.06
44620 트럼프 관세 발표 후 ‘주가상승’한 펭귄 밈···왜? 랭크뉴스 2025.04.06
44619 토허제 확대 지정 2주…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랭크뉴스 2025.04.06
44618 트럼프 ‘관세폭탄’에 펭귄들 항의 밈 폭발…“테슬라 불지르고 미국 나가” 랭크뉴스 2025.04.06
44617 민주 지도부·친명 "내란종식 우선"…우의장 개헌 제안 반대기류 랭크뉴스 2025.04.06
44616 대구 북구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