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으나,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탄핵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번 의결은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까지 최 부총리를 신속히 탄핵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응 수위를 낮췄다. 실익도 없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법사위 조사로 돌린 이유에 대해 “파면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바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과, 유보를 해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라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