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투표는 성립하지 않았다. 국회는 일주일 뒤 다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 위반이므로 탄핵심판이 무효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신중히 해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간과했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1차 탄핵안은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은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두 탄핵안이 각각 다른 회기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연속으로 상정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지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 발의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회기만 달리해 반복적으로 발의하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지만 개인적 견해를 추가하고자 할 때 밝히는 의견이다.

탄핵심판 초반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 부분도 헌재는 일축했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자칫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80%를 철회한 꼴”이라며 이를 걸고넘어졌다. 이날 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 등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내란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전문(증거) 법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며 전문 법칙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인용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향후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68 영상에 웃음 터진 민주…윤 퇴거·국힘 책임 말하다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07
45167 전 세계 증시 폭락하는데... 트럼프는 왜 관세에 집착하나 랭크뉴스 2025.04.07
45166 '일곱째' 낳은 장흥 40대 부부…1억원 규모 육아지원 받는다 랭크뉴스 2025.04.07
45165 주가 폭락에도 트럼프 “병 고치려면 藥 먹어야” 亞는 ‘협상’, EU·加는 ‘보복’ 랭크뉴스 2025.04.07
45164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 2단계…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4.07
45163 "내란 종식 먼저" 개헌 거절한 이재명, 대신 '스몰딜'로 후퇴 랭크뉴스 2025.04.07
45162 89세 자산가, 재혼 2달 만에 사망하자… 56억 인출한 중국 아내 ‘무혐의’ 결론 랭크뉴스 2025.04.07
45161 ‘尹 탄핵’ 두고 대한항공 조종사들, 주먹다툼… 대체 인력 투입 랭크뉴스 2025.04.07
45160 김두관 “‘어대명’으로 본선 승리 어려워”… 진보진영 첫 대선 출마 랭크뉴스 2025.04.07
45159 본과생 중심 수업 참여↑…연세대 등 오늘부터 '유급예정통지'(종합) 랭크뉴스 2025.04.07
45158 삼성중앙역 인근 알짜 땅 매물로… 신축공사 건물 유치권 행사는 변수 랭크뉴스 2025.04.07
45157 ‘어른 김장하’ 장학생 문형배, 자폐아 키우며 세상 이해한 김형두 [영상] 랭크뉴스 2025.04.07
45156 중국인 2명,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촬영… 출국금지 랭크뉴스 2025.04.07
45155 김수현, 전체샷서도 싹 지워졌다…'굿데이' 역대급 통편집 기술 랭크뉴스 2025.04.07
45154 건진법사 "정치자금 아냐" 부인… 돈 오갈 때 이천수 동석 랭크뉴스 2025.04.07
45153 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대로 안 하면 체포된다고 해" 랭크뉴스 2025.04.07
45152 일주일 만에 하동서 또 산불…진화율 62% 랭크뉴스 2025.04.07
45151 ‘이진숙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취임 제동…법원 “집행 정지” 랭크뉴스 2025.04.07
45150 홍준표와 밥 먹고 오세훈과 차 마신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묻자… 랭크뉴스 2025.04.07
45149 건진법사 "정치자금 아냐" 부인… 검찰, 돈 오갈 때 동석한 이천수 진술조서 법정에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