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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지난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안산구 단원구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안산시청의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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