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에서 세종 대통령기록관 이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상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에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조기 대선 일은 6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관련 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정리・분류 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된다. 이후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뉴스1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상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에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조기 대선 일은 6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관련 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정리・분류 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된다. 이후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