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호칭이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임기를 제대로 마친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예우가 전혀 다릅니다.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으로 잃게 된 것들,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줄줄이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겐 현직일 때 연간 보수 약 2억 6천여만 원의 95%에 달하는 연금, 사무실 운영경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지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고, 본인과 가족 치료비는 물론, 자신의 기념사업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근혜의 경우 약 이틀 정도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국가 최고기밀을 접했다는 이유로 경호도 받습니다.
본인과 가족, 자택에 대해 25명 안팎 규모의 경호·경비 지원을 받지만,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5년이 짧은 최장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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