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헌재는 이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4일/탄핵심판 제5차 변론 :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음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했으며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들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