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탄핵 인용에 사인하면서, 이른바 ‘재판관 5대3 데드록(교착 상태)’은 실체가 없거나 극우·보수 진영의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관 개별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보충의견’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부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판단에 대한 이견은 단 한 줄도 드러나지 않았다.
4일 탄핵 선고 직후 공개된 결정문은 A4 106쪽 분량이다. 87쪽까지 재판관 8명의 공통된 탄핵 인용 의견이, 88∼105쪽은 △이미선·김형두 △김복형·조한창 △정형식 등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차례로 실렸다. 파면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각각 진보·중도로 분류되는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쪽이 반대했던 헌재의 형사소송법 조항 완화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 조서와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8쪽 분량으로 밝혔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장 관심을 끈 보수 성향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포고령 1호 위헌성 △군 동원 중앙선관위 점거·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핵심 쟁점에서 단 하나의 이견도 내지 않았다.
앞서 극우·보수진영에서는 이들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이라는 ‘5대3 데드락’ 주장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보수 재판관들이 파면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헌법학계에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법률가라면 도저히 기각·각하 의견을 쓸 수 없는 사건이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과는 반대로 수사기관 조서와 국회 회의록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8쪽에 걸쳐 썼다.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적용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야 하며, “이제는 탄핵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혼자 보충의견을 낸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제도의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일축하며 파면 결정했다. 다만 야당이 “의혹에만 근거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심판제도를 이용하였다는 우려” 등이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여기에 대한 보충의견을 쓴 것으로 보인다. 3쪽 분량의 보충의견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무제한적 반복 발의에 따른 국가기능 저하 △탄핵제도의 정쟁 도구화 등을 지적한 뒤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