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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한 유권자가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사전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이번 제21대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오는 6월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진 제19대 조기 대선도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이라고 불렸다. 이번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직위가 빈 것)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재의 탄핵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처럼 일반 상황상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 제19대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다만 주말이 될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 토요일인 5월 24 30일, 일요일인 5월 25일 6월 1일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5월 28일이나 29일을 선거일로 정하면 5일 전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 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이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일은 월요일인 5월 26일이나 6월 2일, 화요일인 5월 27일이나 6월 3일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평시에 치러지지 않는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미 제19대 조기 대선에서 목 금요일 사전 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겪어본 만큼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익숙하다는 분석도 힘을 보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조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는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 이틀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제21대 조기 대선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현행법상 조기 대선 시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는다.

제21대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로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 밖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있다. 범여권에서 보면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있다. 이 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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