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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됐을 당시 대선일이 60일 후인 5월 9일로 지정됐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선 일정도 비슷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오는 14일까지는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에서 궐위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도 맡게 됐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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