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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해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 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두고선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복현·정형창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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