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법 정한 목적 아냐…국무회의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켜 이뤄지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과 국무위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또 "계엄 시행 일시·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09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서 화재… 열차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5.04.12
47608 구조조정 했다더니…"트럼프 나랏돈 지출, 바이든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5.04.12
47607 오세훈 불출마에 경선구도 출렁…'韓 출마 촉구' 단체행동 취소(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2
47606 [속보] "美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 블룸버그 > 랭크뉴스 2025.04.12
47605 민주 "미리 세워둔 청년 껴안은 尹 퇴거쇼…한결같은 진상 치 떨려" 랭크뉴스 2025.04.12
47604 [속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 불…열차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5.04.12
47603 "스펙 있어도 갈 데 없어요"‥고용률 하락, 경제성장 위협 랭크뉴스 2025.04.12
47602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에 불…열차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5.04.12
47601 관세 때문에…스페인 올리브도 미국서 재배 검토 랭크뉴스 2025.04.12
47600 다시, 4월···노란 빛·보라 빛 함께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랭크뉴스 2025.04.12
47599 [날씨] 전국 곳곳 눈비 예보… 미세먼지 ‘나쁨’ 랭크뉴스 2025.04.12
47598 "배우 김지호 글 보고 울컥했어요"…그녀가 책 낸 까닭은 랭크뉴스 2025.04.12
47597 신안산선 붕괴 사고, 17시간전 이미 기둥 ‘파손’ 상태 확인 랭크뉴스 2025.04.12
47596 피고인석 앉은 尹모습 촬영 안된다…재판부 불허에 민주 "특혜"(종합) 랭크뉴스 2025.04.12
47595 학벌 참아도 이건 못 참아…요즘 결혼때 인기 없어진 '직업' 랭크뉴스 2025.04.12
47594 13일 태풍급 강풍 예보…중부 내륙에는 ‘춘설’ 랭크뉴스 2025.04.12
47593 尹, 14일 첫 형사재판... 재판부 촬영 불허 랭크뉴스 2025.04.12
47592 김동연 “빠른 시간 내 실종자 구조…추가 위험 정밀진단도” 랭크뉴스 2025.04.12
47591 美-이란 핵 협상 대표단 오만 도착…극적 합의 이룰까 랭크뉴스 2025.04.12
47590 구조조정 했다더니…트럼프 2기 나랏돈 지출, 바이든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