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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절차적 위법성 제기하며 각하 주장
헌재 “의결 과정 적법…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소추안 재의결·피신조서 증거 인정엔 보충의견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됐더라도 다른 회기 중 발의돼 성립됐으므로 정당하고, 소추안 의결 이후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 역시 허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다른 회기에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제시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고 이에 대한 피해가 없었더라도 계엄 선포로 이미 탄핵사유가 발생해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됐음에도 같은 안건으로 다시 발의해 통과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기 중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요소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겠다고 한 점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를 철회·변경하는 건 소추사유 변경·철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등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재판관 보충 의견이 엇갈렸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증거법칙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선 앞으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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