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생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였는데, 헌재는 이 사유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국민 신임을 배신해 파면 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82 국힘 김재섭, 당내 친윤 중진에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 랭크뉴스 2025.04.07
44881 美증시 선물 또 5% 폭락…트럼프 참모들, 관세 강행 시사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7
44880 美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 의도 아냐” 랭크뉴스 2025.04.07
44879 트럼프 "3선하는 방법 있다" 주장에…美법무장관 "그건 힘든 일" 랭크뉴스 2025.04.07
44878 [최훈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38년도 파면이다 랭크뉴스 2025.04.07
44877 "이러다 선거 완패할 수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화당 내 우려 확산 랭크뉴스 2025.04.07
44876 헌재가 인정한 ‘국회 군 투입’·‘체포조 운영’, 법원 판단 달라질까? 랭크뉴스 2025.04.07
44875 트럼프 참모, 일제히 관세 강행 시사…美증시 선물 급락[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7
44874 국민의힘 ‘빅4 각축’ 전망…‘윤심’ 영향력 최대 변수로[다시, 민주주의로] 랭크뉴스 2025.04.07
44873 봉인 풀린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소환·구속도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07
44872 중부고속도로서 고장차량에 깔린 40대 견인기사 숨져 랭크뉴스 2025.04.07
44871 전현희 "尹 남의 집에서 뭐 하냐, 대통령놀이 그만" 랭크뉴스 2025.04.07
44870 "국수에 파김치"‥'파면 정식' 인증 쇄도 랭크뉴스 2025.04.07
44869 尹 파면되자마자 李 지지율 6%P ‘쑥’…중도층도 ‘어대명’[尹 파면 후 첫 설문] 랭크뉴스 2025.04.07
44868 44년 된 산불 헬기 또 추락‥70대 조종사 사망 랭크뉴스 2025.04.07
44867 윤석열 정부서 고통받은 이들의 외침 “더는 국민이 희생되지 않는 국가” 랭크뉴스 2025.04.07
44866 "일본 가지말까"…안 그래도 비싸진 '온천', 이젠 당일치기로 못 간다 랭크뉴스 2025.04.07
44865 정국 혼란에 멈춘 아파트 분양…내년 서울 입주 ‘역대 최저’[집슐랭] 랭크뉴스 2025.04.07
44864 현대백화점 ‘효자 계열사’ 지누스, 트럼프 관세 수혜주에서 피해주로 랭크뉴스 2025.04.07
44863 민주당 경선은 ‘어대명’?… 비명계는 “완전국민경선” 랭크뉴스 2025.04.07